더이상 외로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바탕이 되어야 할 이혼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법률/보험/세금 . 이혼, 이혼사유, 이혼원인, 이혼청구, 혼인관계, 혼인생활


도박에 푹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
부부는 서로 동거하여 협조하며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도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위의 경우, 남편이 경제적인 무능력뿐만 아니라 정도가 지나친 극심한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졌고, 많은 재산을 빚으로 날리는 등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민법이 재판상 이혼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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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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