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③ 허위신고, 무임...
법률/보험/세금 . 검찰, 경범죄, 과태료, 구류, 단순도박죄, 무임승차, 벌금, 범죄사건, 법원, 예비군 훈련불참자, 위반사범,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재판, 정식수사, 즉결심판, 즉결심판 대상, 폭행죄, 행정법규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허위신고, 형버위반, 형법위반 사건


허위신고에 대한 고소와 신고
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경찰관서에서 그와 같은 허위 제보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입건하였다 할지라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없는 경우 및 구속적부심 제도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쉽사리 죄없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보험/세금 . 고소, 물증, 신고, 심증,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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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의 처리 방법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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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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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안주면 고소 할수 있는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죄는 1년 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안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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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의 처리 방법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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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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