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시 대출가능 액수 산정
전세자금은 연봉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등기상에 원룸,오피스텔,근린상가나 융자낀 건물은 해당이 안된다.부채가 없으시고 회사부분만 해당이 된다면 연소득으로 봐서는 은행권으로 가능성은 있다.일단은 정확한 원천상의 소득과 부채내역이나 본인의 신용등급정도는 알아야회사부분이나 은행권내의 평점에 따라서 한도나 이율을 알수가 있다.
법률/보험/세금, 부동산, 재태크/자기개발 . 대출, 연소득, 전세자금, 전세자금 대출


연봉 3,000만원 소득자의 전세자금 대출
연봉 3천만원이 넘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는 시중은행이 수월하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이 필요하다▲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대출한도는 연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혹은 직장의료보험증 사본도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 10%이상 납부한 ...
재태크/자기개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납부영수증, 대출, 대출기간, 대출한도, 무통장입금증, 보증금,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증빙서류, 연간소득,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전세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직장의료보험증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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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
법률/보험/세금 . 가압류, 강제집행절차, 근로기준법, 근로자, 담보, 담보권자, 민사소송법, 배당, 배당요구서, 우선변제권, 일반채권자, 임금, 재해보상금, 저당권, 질권, 채권자, 퇴직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1]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주택이냐 아니냐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보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처음엔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점포로 사용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점포를 주거용으로...
법률/보험/세금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 등기부등본, 미등기주택, 우선변제권, 임차, 임차권, 임차보증금, 임차주택, 전입신고, 점포, 주택반환,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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