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혼전 과거가 있으면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 2009-03-26 19:10
민법은 결혼의 무효사유를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문제는 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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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이혼남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2009-03-26 19:05
민법 제816조에서 결혼의 취소사유를 들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혼인의 취소 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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