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혼전 과거가 있으면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
민법은 결혼의 무효사유를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문제는 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가인데 학자들은 "사기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인정되는 것은 재혼이면서 초혼으로 속이는 경우나 학력, 재산 등을 지나치게...
법률/보험/세금 . 결혼, 결혼사기, 결혼취소, 사기, 사회통념, 성경험, 여자의 과거, 외간남자, 취소사유, 혼전성관계, 혼전출산
알고보니 이혼남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민법 제816조에서 결혼의 취소사유를 들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혼인의 취소 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법률/보험/세금 . 사기, 취소사유, 취소청구
민법은 결혼의 무효사유를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문제는 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가인데 학자들은 "사기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인정되는 것은 재혼이면서 초혼으로 속이는 경우나 학력, 재산 등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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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이혼남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민법 제816조에서 결혼의 취소사유를 들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혼인의 취소 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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