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혼전 과거가 있으면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
민법은 결혼의 무효사유를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문제는 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가인데 학자들은 "사기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인정되는 것은 재혼이면서 초혼으로 속이는 경우나 학력, 재산 등을 지나치게...
법률/보험/세금 . 결혼, 결혼사기, 결혼취소, 사기, 사회통념, 성경험, 여자의 과거, 외간남자, 취소사유, 혼전성관계, 혼전출산


알고보니 이혼남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민법 제816조에서 결혼의 취소사유를 들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혼인의 취소 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법률/보험/세금 . 사기, 취소사유,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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